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
장기요양인정 이용 절차
① 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신청 →
② (공단직원) 방문조사 →
③ 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→
④ 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→
⑤ (장기요양기관) 서비스 이용
급여 내용
•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• 재가급여 : 방문요양, 방문목용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복지용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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